공정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 승인...가맹분야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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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서울 편의점은 100m내에 출점이 제한된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로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안을 최초로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다.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참여사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과 회원에 속하지 않았지만 규약에 참여한 이마트24다.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 3만8000여개다.

편의점 자율규약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이 지양된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기존 편의점 100m 내에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또한 각 참여사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이번 자율 규약 체결로 앞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가 실천된다.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상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영업은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 강요가 금지된다. 또한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 강요가 금지된다. 위반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가 추진된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사들은 규약 운영을 위해 참여 6개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참여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체결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분석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 여부,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실적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다른 브랜드의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활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맺지 않은 편의점 본사들(이마트24, C·Space)이 규약에 따라 추가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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