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소멸절차 대상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피해금 환급절차 운영

업비트가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억20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업비트가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억20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920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했다고 4일 밝혔다.

업비트는 관련 피해금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피해금 환급절차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 힘써 왔다며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건 50% 이상에 해당하는 77건을 고객 신고 전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해 이상 거래 발견 시 선제적으로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비트는 불법 다단계 코인 사례 근절 및 자금세탁 방지 일조를 위한 '다단계 포상 신고제'를 전개하고 거래 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빠르게 잡아내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업비트는 금융권 수준의 KYC(Know Your Customer), AML(Anti Money Laundering)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및 상장심사원칙을 공개하는 등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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