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르네휘테르 쏠레르 윌’,‘르네휘테르 쏠레르 플루이드’ 등 2품목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3개월 행정처분...10월말에는 클로란 일랑일랑 무실리콘 헤어 오일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가 화장품 ‘르네휘테르 쏠레르 윌’,‘르네휘테르 쏠레르 플루이드’ 등 2품목을 판매하면서 “헤어자외선 차단”, “여름철 자외선차단 모발관리 ” 등과 같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사진: 왼쪽부터 르네휘테르 쏠레르 윌’,‘르네휘테르 쏠레르 플루이드/ 출시 보도자료 사진)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가 화장품 ‘르네휘테르 쏠레르 윌’,‘르네휘테르 쏠레르 플루이드’ 등 2품목을 판매하면서 “헤어자외선 차단”, “여름철 자외선차단 모발관리 ” 등과 같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해 제재를 받았다.(사진: 왼쪽부터 르네휘테르 쏠레르 윌’,‘르네휘테르 쏠레르 플루이드/ 출시 보도자료 사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가 또 식약처로부터 허위과대 광고로 재재를 받았다. 브랜드는 르네휘테르다. 앞서 지난 1031일 이 업체는 클로란 일랑일랑 무실리콘 헤어 오일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를 해오다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는 화장품 르네휘테르 쏠레르 윌’,‘르네휘테르 쏠레르 플루이드2품목을 판매하면서 헤어자외선 차단”, “여름철 자외선차단 모발관리 등과 같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제품은 지난 2016년 5월 27일 출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10일부터 내년 39일까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이업체의 화장품 법 위반 광고 행위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이 업체는 직영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클로란 일랑일랑 무실리콘 헤어 오일을 판매하면서 극손상모발 무실리콘 일랑일랑 자외선차단 헤어오일 모발,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야 할때! 자외선으로부터 모발 보호 UV PROTECT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불과 2개월만에 또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한편,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코리아는 지난 2016년 아벤느 시칼파트 크렘 레스토라트리스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 2015년에는 아벤느 클리낭스 엑스퍼트 스왕(클리낭스 엑스퍼트 트리트먼트 에멀전)에 대한 의약품 오인광고 등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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