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52곳 적발...일부 배추서 살충제 농약인 피리날린 기준(0.7㎎/㎏이하) 대비 2.6배 초과 검출, 절임배추선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김장을 담구기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모양새다.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5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배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을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절임배추 역시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놓고선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둔갑시켜 판매하기도 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948곳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결과 15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52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또한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해당 배추에서는 살충제 농약인 피리날린이 기준(0.7㎎/㎏이하) 대비 2.6배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 및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도 엉망이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절임배추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절임배추의 원산지 허위기재 등 표시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원산지 표시에서도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인 ㈜참샘 농업회사법인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관련기사 참조)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김장 식재료 구매시 제품 표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며 “ 특히 절임배추의 경우 김장을 담구기 전에 씻은 뒤 사용해야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