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52곳 적발...일부 배추서 살충제 농약인 피리날린 기준(0.7㎎/㎏이하) 대비 2.6배 초과 검출, 절임배추선 대장균 기준초과 검출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5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 컨슈머와읻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김장을 담구기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모양새다.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5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배추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을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절임배추 역시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놓고선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둔갑시켜 판매하기도 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948곳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결과 15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52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 표시기준 위반(34)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 등이다.

또한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해당 배추에서는 살충제 농약인 피리날린이 기준(0.7/이하) 대비 2.6배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 및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도 엉망이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절임배추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절임배추의 원산지 허위기재 등 표시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 절임식품 3)제조연월일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원산지 표시에서도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인 참샘 농업회사법인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관련기사 참조)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김장 식재료 구매시 제품 표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특히 절임배추의 경우 김장을 담구기 전에 씻은 뒤 사용해야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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