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5개 제품 중 1개 제품서 대장균 검출...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 누락 등 위생 및 표시 엉망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김장 시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임배추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위생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유통 중인 절임배추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한 일부 제품은 표시가 미흡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일반적으로 배추는 농산물, 절임배추는 절임식품에 속한다. 절임식품은 채소류, 과일류 등의 주원료를 식염, 장류 , 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해 조미,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절임식품은 미생물 기준, 규격이 규정돼 있으나 농산물은 관련 기준·규격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이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위생실태 시험 결과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 중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고, 주로 김장철(11~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배추의 원산지 허위기재 등 표시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원산지 표시에서도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인 참샘 농업회사법인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 ▲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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