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전 멸균제품 적합 판정...보관유통과정서 오염되는 경우 세균 검출될 가능성 열어놔

식약처가 세균검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조사 결과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상 청정원은 내달 1일부터 런천미트 등 멸균제품에 대한 생산을 재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세균검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조사 결과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상 청정원은 내달 1일부터 런천미트 등 멸균제품에 대한 생산을 재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세균검출 논란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가 명예를 회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대상도 자체 점검과 공인 검사기관 시험 결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내달 1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

30일 식약처는 지난달 20일 청정원 런천미트제품(115g 제품, 유통기한 ‘19.5.15)에 대한 부적합 발표 이후, 멸균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당시 문제된 런천미트 제품과 동일한 제품 중 생산일자가 다른 8(40)을 포함, 캔햄, 통조림병조림 및 레토르트 등 39개사 128(640)의 멸균제품에 대한 세균발육 여부 등에 대한 검사였다.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멸균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청정원 런천미트 부적합 제품 생산일 전후에 만들어진 일부 제품도 포함(8)되었으나 부적합은 없었다.

식약처는 제조업소(대상()천안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멸균공정, 포장 제조공정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검사결과의 신뢰도 문제 제기가 있어 검사기관인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지만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보관유통과정에서 오염되는 경우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대상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공인 검사기관에서 당사 통조림 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제조공장에 대한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121일부터 당사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런천미트, 우리팜 등 통조림 햄 111건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은 현재 행정처분 중이다. 과연 대상이 내달 1일부터 생산재개가 가능한 것이지 의문점이 생긴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적합 결과 이후 충남도에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품목제조정지) 하였지만,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처분 절차는 중단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제품 생산중단은 제조사 자체 결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조사의 생산재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515)은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 환불할 예정이다.

앞서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115g 제품(유통기한 2019515)은 지난달 22일 충남도청으로부터 세균발육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상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제품의 전량 회수와 환불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제품 외 당사 통조림 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과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과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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