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납부 기간 안내

올해 종부세 납부는 내달1일부터 17일까지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올해 종부세 납부는 내달1일부터 17일까지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와 세액이 전년 대비 각각 66000, 3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는 내달1일부터 17일까지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6000(세액 2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명, 18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6000), 세액은 16.3%(2967억원) 각각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됐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내달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텍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군산·거제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한편, 종부세 납세의무자 대상은 올해 6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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