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픈마켓 10대 중 6.2대 불법 제품...이용자 대부분 오사용도 문제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 이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품질이 엉망이고 A/S가 안돼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5대 통신판매 중개사이트(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 중 154(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광고도 문제였다.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 중 품질·A/S’ 관련이 896(4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급관련 647(33.9%), ‘부당행위 8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잘못된 사용방법도 문제였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98.0%)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용하면 현행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 개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