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나온 소비자의 사례로 국한... LOT 전체 불량으로 보지 않아

AHC의 마스크 제품에서 이물(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 AHC를 운영하는 카버코리아는 이에 대한 공식사과 및 환불 등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진: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AHC 프리미엄 순면마스크 화이트닝(25개입)/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AHC의 마스크 제품에서 이물(벌레)이 나온 것과 관련, AHC를 운영하는 카버코리아는 이에 대한 공식사과 및 환불 등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해당건을 이물이 나온 소비자의 사례로 국한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본지는 28일자 카버코리아,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서 벌레나와.. 원인 보니제목의 기사를 통해 AHC의 마스크 제품에서 이물(벌레)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과 동일 부자재로 제조되고 동일한 제조번호가 부여된 AHC 프리미엄 순면마스크 화이트닝(25개입)에 대해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29AHC 관계자는 “ (이물이 나온) 해당 고객과 추가 보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해당 고객의 추가 보상 관련 요청은 없었다본 건에 대하여 제조사에 인지시키고, 추후 더욱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와 이와 같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품 출하 전 해당 LOT 및 타 LOT에 대해 철저한 제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당사 입고 당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LOT 전체 불량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AHC는 식약처 기준 품질 검사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다이번 건 관련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행정 조치 명령은 없었다. 식약처의 처분에 따라 1개월 판매 정치 처분을 따를 예정이다. 또한 본 건에 대해 제조사인 '코스맥스'에 주의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까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가 이번건에 대한 AHC의 공식 답변이다. AHC는 이번 건을 한 소비자의 사례로만 국한 지은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공식사과 및 환불 등을 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식약처가 해당 건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 등을 할 의무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식약처에 밝힌 이물이 나온 원인을 살펴보면, 제조 공정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AHC는 해당 제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 후 제조사 코스맥스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이물은 원단접지 및 입수작업 시 이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업 진행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HC 주장대로 당사 입고 당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LOT 전체 불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고객에 대한 공식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한편 이물이 나온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제품과 동일한 부자재로 제조되고 동일한 제조번호가 부여된 AHC 프리미엄 순면마스크 화이트닝(25개입)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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