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증가 등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남녀 형평 도모하고자 개선....근무자 안전장치 및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자 배려 조치를 남녀 동일 적용
 

(사진:컨슈머와이드DB)
서울시가 본청 여성공무원 숙직을 내달부터 주2회 시범 시행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여성공무원도 다음달부터 숙직을 하게 됐다. 서울시는 본청 여성공무원 숙직을 내달부터 주2회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남녀공무원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다. 

29일 서울시는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하였던 숙직을 여성공무원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년 이후 본청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공무원 숙직은 서울시 본청에서 다음달 주2회 시범운영 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본청은 올해 12월 시범운영기간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당직인원구성 등 시행방식 전반에 대한 근무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보완·개선함으로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해 당직(숙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만 아니라 만5세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하여,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하였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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