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 당부

식약처는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2만55건 대비 크기 늘어난 수치다. 

제품별·위반유형별로 보면 우선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난 수치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이 전년 3491건에서 올해 7598건, 약 2.2배 늘어났다.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은 전년 3분기 2401건에서 올해 2734건으로 증가했다.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는 전년 3분기 1220건에서 올해 1359건으로 약 1.1배 늘어났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은 전년 3분기1323건에서 올해 3172건 증가했다.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는 전년 3분기 16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큰폭으로 늘어났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으로 전체 위반의 2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874건 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반유형별로 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가 전년 3분기 3591건에서 올해 434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진통·소염제는 전년 3분기 551에서 올해 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는 전년 3분기 180건에서 올해 856건으로 각각 2배, 4.8배 증가했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가 전년 3분기 69건에서 올해 1372건으로 20배 증가했다.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한 건수도 전년 3분기 153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이 전년 3분기 217건에서 588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건수는 전년 3분기 47건애서 올해 132건으로 2.8배 늘어났다.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는 전년 3분기 222건에서 올해 770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 건수가 전년 3분기 36건에서 올해 1144건으로 32배 증가했다.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는 전년 3분기 1건에서 올해 113건으로 113배나 늘어났다.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6173건) 대비  3.2배 증가했다. 
 제품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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