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코스맥스 제조과정 중 원단 점지 및 입수작업시 이물 확인조차 안해...식약처,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AHC 프리미엄 순면마스크 화이트닝(25개입) 2개 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카버코리아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AHC의 마스크 제품에서 이물(벌레)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 G마켓 판매페이지 캡처)
카버코리아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AHC의 마스크 제품에서 이물(벌레)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 G마켓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카버코리아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AHC의 마스크 제품에서 이물이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제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채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은 벌레로 추정됐다. 제조사는 로레알 등 해외 유명 화장품 등의 OEM·ODM사인 코스맥스다.

이물 원인은 부실한 제조공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제품을 제조할 때 원단 점지 및 입수작업시 이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커버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 후 제조사 코스맥스에 조사를 의뢰해 조사한 결과 코스맥스는 이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가 벌레가 나온 AHC 프리미엄 순면 마스크 화이트닝(10개입) 제품과 동일한 부자재로 제조되고 동일한 제조번호가 부여된 AHC 프리미엄 순면마스크 화이트닝(25개입)에 대해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두 개 품목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카버코리아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입수작업 시 이물 검사 후 작업 진행, 샘플 채취량 증가해 이물검사 강화 실시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