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시행...사업자, 개인 공정정위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앞으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 통화내역을 안 알려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 통화내역을 안 알려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앞으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 통화내역을 안 알려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을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그 보존내용을 열람하기 원할 경우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법상 과태료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100만원, 2200만원, 3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된다.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사 방해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요구 불응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의 경우 기존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에서 앞으로는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500만원, 3차 위반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200만원, 2500만원, 31000만원에서 개정안 시행후 1600만원, 21500만원, 3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도 1600만원, 21500만원, 3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인도 조사방해 행위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를 한 경우 1200만원, 2500만원, 3100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1100만원, 2200만원,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시 1100만원, 2200만원,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내달 13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 공정위 조사 방해 등에 대한 제재 강화로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조사대상 사업자 소속 임직원들도 제재 대상인 만큼 공정위 조사·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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