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담배세,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도 그 액수가 적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물건값에 개별소비세가 더해진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세금이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액이 물건값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가 속한 '간접세', 알아볼까요?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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