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격 전년 比 각각 8%, 19.6% 인상...저소득층 가구 추가난방비 부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 31만3000원→40만6000원 상향 조정

석탄및 연탄 최고판매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 평지기준 소비자가격(추정)은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으로 오른다.(사진:지난 2015년 11월 28일 노원구 상계동에서 한국P&G와 옥션 임직원이 소비자와 함께 연탄과 1년치 P&G 생활용품이 담긴 ‘P&G 떙큐맘 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8%, 19.6% 인상됐다. 정부가 저소등측 가구의 추가 난방비 부담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게 됐다.

23일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에 따르면, 석탁 최고 판매가격은 8%,연탄최고판매가가격은 1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탄 공장도가격은 534.25/개에서 639.00/개로 인상되고, 서울 평지기준 소비자가격(추정)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오른다.

산자부는 이번 석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인상이 지난 2010‘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산자부는 이번 석탄 및 연탄 최고가격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게 지급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이 기존 313000원에서 406000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산자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25일부터 912일까지 올해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4000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이달 28일 지난해와 동일한 313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내달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3000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내년 4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 ~ 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은 연탄쿠폰 사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연탄쿠폰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었는지 등 지급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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