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효과검증 고사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까지...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건의

다이어트 패치 제품이 효과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사용시 주의를 해야 한다.(자료: 소비자원 )
다이어트 패치 제품이 효과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사용시 주의를 해야 한다.(자료: 소비자원 )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다이어트 패치 제품이 효과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피부 부작용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무턱대고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 광고를 믿고 패치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워(소비자원)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13개 제품(86.7%)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다이어트 패치로 인해 피부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19(86.4%)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13.6%)이나 됐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13(68.4%)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신유형 제품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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