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L깔라만C 업체 세균덩어리 마녀의레시피 소분판매 시중에 8천만원어치 유통...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예방치료 효능표방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 적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무신고업체 L깔라만C’가 소분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또한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해오던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도 적발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정원안전검사제 2호 대상인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에 대한 조사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은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결과 50개 제품 중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했다. 이에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L깔라만C’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 1만500kg, 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반면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 중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등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