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형영화관3사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에 신고

▲ 사진출처: 각사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언 등 시민단체들은 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대형극장 3사의 팝콘폭리와 강제광고 상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90.1%로 독과점 수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같은 영화상영관 시장지배율 상위 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지적한 3사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는 ▲스낵코너의 팝콘값 폭리 ▲광고를 끼워 강제적으로 상영하는 행태 ▲포인트 주말 사용 금지 정책 등이다.

대형 멀티플렉스들의 스낵코너에서 판매하는 팝콘의 원가는 613원이다. 하지만 판매가는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원가의 8.2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이같은 과도한 폭리는 시장 지배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표기된 상영 시작 시각에 본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10분에서 15분동안 광고를 내보내 티켓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이 강제로 광고를 보도록 만든 점은 '거래상 불공정행위'라고 참여연대 등은 주장했다.

대형 멀티플렉스들은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를 포함한 시간을 영화 상영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티켓에 광고상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말에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를 예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는 주말에는 아예 신용카드의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다. CGV는 신용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직영점에서는 가능하지만 위탁점에서는 주말에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불공정거래라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또한 대형 3사는 3D 영화 티켓값에 3D 관람 전용 안경 가격을 포함시켰다. 이는 '끼워팔기'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들 영화관은 안경이 소비자 소유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리지 않고 있으면서 영화가 끝나고 출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안경을 무상회수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수집해 집단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