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기준 초과했거나 자가검사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 적발...22일 회수조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이 적발됐다.(사진: 환경부 제공)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이 적발됐다.(사진: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자동차 김서리방지제, 코팅제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회수조치를 내린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제품은 위해우려제품 중 올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우선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1.5,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6.9배 각각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19mg/kg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됐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2일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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