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1년 불법 변조 유통시켜...경동물산의 제품 표시기준 위반까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통기한이 변조돼 유통된 과·채기공품이 회수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이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물산이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제조원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두업체의 제품에서는 방사능 세슘도 각각 104, 188 Bq/kg으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케이티바이오팜의 폴란드산 동결건조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2019년 12월 6일/ 실제유통기한 2018년 12월 6일) 13.7kg과 경동물산이 소분하고 그린약초가 판매한 동결건조링곤베리 분말(제조일로부터 2년/ 2017년 2월 3일 제조) 6.5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하여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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