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휴면예금 조회 가능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내 이름으로 된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좌 개설 후 여러은행의 여러 계좌를 사용하다보면 잊어버리고 놔두어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이 간혹 생기기 때문이다.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은행은 5년간 입금거래가 없어 원금이 동일한 계좌들을 휴면처리 해왔지만 2012년 8월 대법원에서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이 있은 뒤, 지난 5년간 원금에 변화가 없는 계좌라고 해도 은행이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 왔다면 휴면계좌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법 시행 이전에 휴면계좌처리 된 계좌들의 원계좌주가 지급을 청구할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음을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혔다.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15년 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되도록 하여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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