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불식할부거래 상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민사경, 총 30개사 61건 행정조치, 이중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 7곳 관련 15명 형사입건 등

서울시가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재무상태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내년 1월부터 관련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 영업이 불가한데 선수금을 낸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재무상태 부실 상조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우려가 현실이었다.

19일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1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24일까지 자본금을 15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게된다.

따라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인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선불식 할부거래를 일반거래와 구별하여 할부거래법으로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는 장기간 후에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민사경이 등록된 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해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한,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 대해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민사경은 이와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 수사의뢰 및 고발 13, 공정위 조치의뢰 2,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하여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및 폐업 예정인 업체의 경우 18개사로(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로 확인됐다며 현재 해당 업체들에 대해 관련 지도안을 배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및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 등 업무 협조를 통해 자본금 증액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이미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결과 및 해당 행위 시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 보상안 외 다른 안으로 대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상조 소비자는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특히,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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