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불법광고한 19개소 등 24개소 수사...자치구와 협조로 불법행위 병․의원 강력히 처벌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제로 소문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불법 판매·광고한 업소와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한 병원이 광고한 불법 광고/ 서울시민사경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최근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제로 소문난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불법 판매·광고한 업소와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비만 자가치료주사제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 광고를 한 19개소  병·의원을 의료법 ,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삭센다’는 덴마크에서 개발되어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어야 한다. 때문에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판매하거나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민사단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하여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했다.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사러 온 경우에도 판매했다.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를 했다.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약 이름에 착안하여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하여 광고하며, 식욕억제는 물론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도 도움을 주고 요요현상까지 없는 약으로 광고하는 등, 다이어트에 관심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하는 불법광고를 했다.

한 병원이 광고한 불법광고/ 서울시 민사경 제공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판매 광고하면서 삭센다 주사를 비싼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별도의 추가수익(마진) 이 없다. 그러나 삭센다의 경우 병원이 직접 판매하는 구조다 보니 약에 직접 마진을 붙여 직접 판매해 부당 수익을 챙긴 것이다. 민사단이 강남 등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개당 12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평균가격은 14만2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서 용량기준으로 할 때 2개월째 부터는 한달에 5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 달에 70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경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하고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미사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로 전화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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