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미접종자 속히 접종 맞춰야...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절기 대비 2주 이른 발령이다.

16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 당 6.3명이다. 그런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 기준을 초과했다.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속히 접종을 맞춰야 한다. 특히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또한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만약 영유아 및 학생은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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