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국적항공사에 16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이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이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이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륙 후 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한 대항항공에게는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14일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국적항공사에 16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제주항공 93억원, 대한항공 6억원, 이스타항공 42000만원, 에어서울은 3억원, 에어인천은 500만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제주항공은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 등 휴대용 전자기기 300여 점을 운송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91심에서 부과된 과징금 90원이 이날 재심에서 확정됐다.

또한 제주항공은 지난 515일 제주공항에서 김해로 출발하던 506편이 3번 주기장에서 후진중 정지돼 토잉카로부터 전방 바퀴가 이탈·손상된 사고에 대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어서울은 지난 521일 인천공항을 떠나 다카마스로 출발하려던 RS702편이 후진과 동시에 파킹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토잉 연결 부가 부러지는 등 전방 바퀴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해 3억원의 과장금을 물게됐다. 조종사에겐 3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88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륙한 672편이 객실 여압계통 이상으로 78분 만에 회항한 사고에 대해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종사는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어인천 역시 지난 2014515일 인천공항을 이륙한 322편이 엔진 유압계통 이상으로 50분 만에 회항한 사고를 놓고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 등으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24일 이스타항공 631편이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서 출발 준비 중 일본항공국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항공기내 탑재서류인 운항증명서 사본을 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가 적발돼 4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종사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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