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 FTA 체결이후 하락 반면 소비자가격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 지적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복요한 기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바자 가격이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 롯데마트 잠실점, 이마트 성수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가·중가·저가 수입맥주 중 FTA발효 전과 비교해 보니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591, 저가는 2732원 하락했다. 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다.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다.

또한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이는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되어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수입맥주 국가별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화 / 소비자원 제공

수입초콜릿도 마찬가지였다. 국가별로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니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EU 10g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 아세안(싱가포르, 말레이시아) 57.2, 중국 46.1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 303.5(수입가격 대비 3.6)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수입가격 대비 4.5), 중국산은 백화점 323.2(수입가격 대비 최대 7)으로 나타났다.

수입초콜릿 수입가격과 유통경로별 소비자가격 비교/ 소비자원 제공

이처럼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업체가 관세 인하만큼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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