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내달 1일 시행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앞으로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음어를 이용한 불법 지원금 안내가 금지된다.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하 판매자) 등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내달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이 성업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15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달1일 시행될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문자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하였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해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표시▲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등 준수 등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 우선 온라인 판매자는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는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해야 한다. 또 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을 표시하고 실제 가입시에는 부당한 조건 제시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할인 등을 통한 할인금액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표시 행위도 중지된다. 지원금 안내시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불법 지원금을 안내를 위한 음어사용도 금지된다. 온라인 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용자에게 D+3일 이내에 개통절차가 완료된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또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의 경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방송위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