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자 1554명 포함 총 1만6510명…1인당 평균 체납액 8800만원

서울시가14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의 신규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공개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서울시가14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의 신규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공개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54명의 신규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공개한 명단은 총 16510명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공개한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으로 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로 체납액 382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4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23.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19.5%),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47(15.9%) 등의 순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56(21.7%), 50대가 378(32.0%), 60대가 332(28.1%), 70대 이상이 145(12.3%)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체납액 2788억 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했다. 개인 2156(861억 원), 법인 1265(1,927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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