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피해 10건중 8건 차량하자...피해구제 합의율 고작 51.5%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컨슈머와이드)
한국소비자원이 수입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차량 하자, 계약불이행 등 수입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구매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이었다. 

수입차 피해 유형별로 보면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하자의 경우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 순이었다. 

수입차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했다. 피해발생 시기별로 보면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음.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구제 합의율은 고작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다. ‘미합의’는  34.3%(484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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