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등 허위과대 광고 27개 제품 리스트 공개..곧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예정

미세먼지 차단효과 또는 세정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온 화장품/(왼쪽부터, 엘카코리아의 크리니크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리더스코스메틱의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에뛰드의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에스티로더컴퍼니즈(이엘씨에이한국/ 이하 엘카코리아)의 크리니크, 에뛰드하우스, 리더스코스메틱, 참존 등 유명 화장품 업체의 미세먼지 차단 자외선 차단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들은 마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기망해 온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 대상 53개 제품 중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6개 제품이었다. 반면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중에는 엘카코리아, 에뛰드하우스, 리더스코스메틱 제품도 포함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자료: 식약처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제품별로 보면 우선 실증자료 미비 제품의 경우 이엘씨에이한국의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에뛰드의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에뛰드의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스코스메틱의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그레이스클럽의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79의 스킨 클리어링 토너오유인터내셔널의 오유 미녀크림진셀팜의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참존의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휴젤의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블루리퀴드) 10개 제품이다. 실증자료 미제출의 경우 포렌코즈의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네록리소스의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닥터스텍의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코스메틱의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셀트리온스킨큐어의 한스킨 시티크림씨유스킨의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에이치엠지코리아의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에코먼트의 그린필터 토너베이스에코힐링의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엠에프씨주식회사의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코스메틱의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더퓰의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치뽈라의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대덕랩코의 포어 제로 리터닝 팩방앗간화장품의 은율 마유 필링젤 아이씨에이치앤비의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엠케이유니버셜의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 등 18개 제품이다.

,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조치했다.

또한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