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사용하고 결제후 사고 발생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할 것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시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 11일은 중국의 광군제다. 23일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다. 이달은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1년 중 해외직구가 가장 크기 증가한다. 문제는 증가만큼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외직구 피해 사례 중 하나는 해외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 미배송 피해다. 실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2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당했다.

또하나의 대표 사례는 해외 구매대행한 제품의 배송 지연 및 환불 거부 피해다. 실 사례를 보면 B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까지 보통 3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올해 22월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주어야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해 피해를 당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 배송대행지에서 분실로 인한 피해도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실 사례를 보면 C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해 11월 중순경 면도기를 주문했다. 해당 쇼핑몰은 미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보냈다.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내역을 확인해 보니 같은달 30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 2월 배송대행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니 배송대행업체에서는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C씨는 결국 면도기를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할 것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해외배송 대행의 경우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할 것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접구매의 경우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할 것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할 것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이미 결제가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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