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소재 수원농장 계란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식약처는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농가의 계란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충렬로 소재 수원농장으로 유통기한이 2018126, 난각코드는 W14DX4.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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