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확정

정부가 미세먼지관리 강화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차량 2부제 운행을 민간으로 확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관리 강화대책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차량 2부제 운행도 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15일부터 민간부문에 의무적용한다. 현재는 비상저감조치시 공공부문 차량은 강제 2부제가,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었다. 그러나 내년 2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강화되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가 계속 설치된다.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가 확대 보급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도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공공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의 경유차다. 정부는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드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 총 최대 56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400~779만원인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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