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제거제 10개 중 4개 제품서 디클로로메탄, 흠집제거제 5개 중 1개 제품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검출...소비자용 페인트제거제 안전기준조차 없어

독성 화학물질, 발암물질 검출 등 표면제거제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사진 편집)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시중 유통 접착제제거제 10개 중 4개 제품에서 고농도 흡입시 죽을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흠집제거제 5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8배 검출됐다. 이렇듯 발암물질, 위해물질이 함유된 표묜 오염제거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한 결과다.

접착제제거제는 주차위반 스티커 등 물체의 표면에 묻은 접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 또는 스프레이형태의 제품이다. 흠집제거제는 로 자동차 차체에 발생한 흠집, 녹 또는 세차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얼룩 등의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페인트제거제는 금속, 목재 등의 물체 표면에 도장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액체 또는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이다. 이중 접착제거제와 흠집제거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각각 세정제’, ‘코팅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페인트제거제는 아직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착제제거제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중 4(40.0%) 제품에서 디클로로메탄이 최8mg/kg~최대 730,635mg/kg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사용금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이다. 반면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은 전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흠집제거제의 경우 조사대상 5개 중 1(20.0%) 제품에서 안전기준(50mg/kg 이하) 8(403mg/kg)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다. 또한 1개 제품에서 디클로로메탄이 9mg/kg, 2제품에서 벤젠이 최소 2mg/kg~최대 3mg/kg 검출됐다. 벤젠은 단기간 고농도 노출 시 졸음·현기증·두통 등을, 장기간 저농도 노출 시 조혈 세포에 영향을 미쳐 빈혈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조사대상 중 소비자용 4개 전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산업용·공업용 7개 전 제품에서는 최소 526,845mg/kg~최대 927,513mg/kg 검출됐다. 또한 산업용·공업용 4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최소 6mg/kg~최대 31mg/kg 검출됐다. 반면 벤젠은 11개 전 제품에서 불검출 됐다.

문제는 이같이 위해화학물질 등이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흡집제거제의 표시사항이 엉망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접착제제거제와 흠집제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1차 또는 최소 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 15개 중 12(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또한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 15개 중 9(60.0%) 제품이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문제는 소비자용 페인트제거제는 아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페인트제거제 중 자동차의 표면에 묻은 오염 페인트 제거, 유화물감 제거, 조립 모형 페인트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소비자가 일상생활 중에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위해우려제품에서 제외되어 있다. 위해우려제품에 준용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대부분 누락했으며, 이 중 3개 제품은 한글로 된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관리 감독·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소비자원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도 문제다.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3개 제품은 산업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으로 제품에 표시했고, 1개 제품은 공업용 화학제품으로 표시했으며, 그 외 3 제품은 산업용등 소비자용이 아님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전 제품에서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526,845mg/kg~927,513mg/kg) 검출됐으나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용·공업용으로 표시된 페인트제거제의 경우, 일부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표시 페인트제거제는 아무런 고지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상의 소비자 사용 후기, 블로그, 카페 등을 보면 자전거·가구·조립 모형 등의 리폼 시에 고독성 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어 유통 차단 방안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의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뭍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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