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청약철회 예외인 ‘주문제작’ 주장하며 환불 거부...철약철회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 이용말아야

의료·신발 등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 주문제작으로 보이나 ㅅ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A업체/ 한국소비자원 제공)
의료·신발 등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 주문제작으로 보이나 ㅅ비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A업체/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의료·신발 등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의 이유로 환불 등을 해주지 않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31일까지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전체 291건 중 단순변심에 의한 청학철회거부가 37.8%(110)d로 가장 많았다.이어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 ‘품질불량’ 13.4%(39), ‘배송지연’ 7.2%(21)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밝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소비자원은 단순변심 즉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법상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141건의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45.4%(1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 35.7%(104),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 ‘가방’ 3.8%(11)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남성보다 약 3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여성 36.3%(98), ‘20여성 18.9%(51), ‘40여성 15.6%(42) 등의 순이었다.

주문제작 상품의 평균 구매금액은 233071원으로 나타났다.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41.4%(67)로 가장 많았다.‘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21.0%(34),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0.4%(3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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