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습관, 제조사인 동해다이퍼가 신고하지 않은 패치 사용으로 약사법 위반... '오늘습관 순면중형생리대' 등 4개 제품 회수조치

오늘습관이 생리대 라돈 검출 논란에서 명예를 되찾았다. 그러나 제조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오늘습관 순면중형생리대' 등 4개 제품 생리대가 회수조치됐다.(사진: 2일 오늘습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캡처)
오늘습관이 생리대 라돈 검출 논란에서 명예를 되찾았다. 그러나 제조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오늘습관 순면중형생리대' 등 4개 제품 생리대가 회수조치됐다.(사진: 2일 오늘습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오늘습관이 생리대 라돈 검출 논란에서 명예를 되찾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사결과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늘습관 생리대 제조사인 동해다이퍼가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오늘습관 순면중형생리대' 4개 제품 생리대가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됐다.

2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17일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늘습관의 생리대는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원안위조사결과 확인됐다. 오늘습관은 연간 피폭선량은 생리대를 피부에 밀착해 매월 10일씩 1년간 총 2880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면 0.016밀리시버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결과 오늘습관 생리대 제조사인 동해다어퍼가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오늘습관 순면중형생리대' 4개 제품 생리대를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 순면중형 생리대'(78078), '오늘습관 순면대형 생리대'(37978),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6726),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4660) 등이다.

이와 관련 오늘습관은 원안위 최종결과 및 추후 절아에 대한 공지란 제목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일 원안위에서 오늘습관생리대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최종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조사 동해다이퍼에서 식약처 신고 당시 패치를 제외하고 품목신고 후 숨겨온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됐다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당사 또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조사측에서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당사는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원활하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접수 내역을 전달할 예정으로 수거 요청 페이지는 금일 내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신 물품이 최대한 빠르게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늘습관은 이번 회수 의무자가 제조사인 동해다이퍼임이기 때문에 수거는 해당 제조사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당사로 보내실 시 접수누락 및 수취거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특허받지 않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수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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