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고용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가 고용노동부(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임을 2일 밝혔다.

고융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치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 을 편성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필요시에는 연장도 된다.

이번 특별 근로 감독 대상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소 전체다. 감독 사항은 노동관계법 전반이다. 고용부는 특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외에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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