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원고패소 원심은 정당

▲ 사진 : 대법원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국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된 옥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패소 원심을 확정하면서 옥션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2008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4만6000여명이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15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국내 민사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소송이었다. 

전 국민 5분의 1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서 사건 발생 7년 만에 대법원이 1,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옥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수준과 해킹 당시 조치 내용, 가입자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옥션과 보안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중국인 해커가 옥션 서버 데이터베이스(DB)에서 고객 1081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4만6000여명이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남겼다. 소송가액은 당시 157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옥션 측에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 당했다. 이후 항소를 포기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만여명의 피해자들은 청구액을 30만원으로 줄여 항소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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