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경쟁사 제품이 열등한것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화면 연출

▲ 사진:락앤락 광고영상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경쟁사의 제품을 열등한 것으로 거짓 비교 부당광고를 했던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업체의 강화유리 용기가 현저히 열등한 제품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교광고를 한 락앤락에게 11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경쟁제품인 강화유리 용기가 고온이나 저온에 쉽게 깨지거나 폭발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다.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와 미국 NBC뉴스 보도 화면 등이 락앤락 비교광고에 사용됐다. 

그러나 락앤락이 광고에서 인용한 미국 NBC 뉴스에 방영된 그래프는 강화유리가 아닌 모든 조리 용기와 관련된 사고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증가 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자료:공정위 제공

락앤락이 경쟁사의 강화유리 제품보다 열충격에서도 뛰어나다는 내용도 과장으로 밝혀졌다. 락앤락은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라는 문구와 실험 영상을 이용해 락앤락 제품인 내열유리가 훨씬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험 영상은 동일하지 않은 조건으로 조작된 환경에서 제작됐으며, 강화유리는 규정만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락앤락 광고는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광고화면은 유리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경쟁사 제품에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했다. 하지만 그 또한 연출된 이미지였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백화현상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일어나므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사진자료:공정위 제공

락앤락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30개 홈플러스를 통해 이러한 거짓과장 비교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락앤락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밀폐 용기 시장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 이며 “특히, 소비자들에게 근거없는 불안감을 야기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 행위도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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