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027명 3~15개 채널,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 8~62개 채널 최소 1시간~ 최대 3일 동안 차단... 방통위, 과징금 1억5826억원 부과

티브로드가 한 개 상품 2대 TV 시청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정 채널을 차단하는 등 추가 가입 유도 꼼수를 부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1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티브로드의 필터링 작업 과정/ 방통위 제공)
티브로드가 한 개 상품 2대 TV 시청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정 채널을 차단하는 등 추가 가입 유도 꼼수를 부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1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티브로드의 필터링 작업 과정/ 방통위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티브로드가 한 개 상품 2TV 시청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정 채널을 차단하는 등 추가 가입 유도 꼼수를 부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1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티브로드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82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자사가입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해당 가입자의 추가 가입 유도가 목적이었다.

티브로드는 각 지역사업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출입이 용이하고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한 후 기간을 정하여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필터링 작업을 실시한 가입자 대상은 525개 아파트, 46731명이다. 이후 작업 후 각 세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채널이 차단된 고객이 전화를 하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했다.

이같은 티브로드 추가 가입 유도 꼼수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4027명이 3~15개 채널을,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이 8~62개 채널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 동안 차단되는 피해를 당했다.

이는 방송법 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방통위는 티브로드에 대하여 영업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를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