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사인 삼성제약 대상 GMP 등 공장 전반 조사 中...련 규정 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광동제약의 해열 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에서 이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주사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전 제조번호다. 해당 의약 품은 지난해 6월 30일 허가를 받았다.
현재 식약처는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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