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리뉴얼 전의 전성분 노출,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이니스프리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겠다”

비자 트러블 로션
비자 트러블 로션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이니스프리가 홈페이지 상에 전성분 표시를 잘못 기재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니스프리는 이에 대해 제품 리뉴얼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니스프리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걸린 제품은 ‘비자 트러블 로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비자 트러블 로션’에 대하여 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인터넷 자사 판매사이트 내 제품 요약정보에 포함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니스프리는 비자 트러블 로션에 대해 오는 12월 28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품의 리뉴얼 및 업그레이드 출시를 할 때 홈페이지 상의 제품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의 전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판매하는 제품의 전성분을 표시해야 했으나, 리뉴얼 전의 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31일 현재는 리뉴얼 후의 전성분 표시로 업데이트 했다.

이니스프리 측은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