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질환 기존 52개→100개로 확대...동네의원 약제비 본인부담 30% 적용

내달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이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병 치료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해당 질병 치료의 경우 대학병원보다 동네 의원이 휠씬 약제비 부담이 적게 든다.

31일 보건당국은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이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에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동네의원 이용이 많은 48개 질환100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되었던 하위질환 중에서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된다. 100개 질병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핸한 처방전으로 약 구입시 약국 본인 부담금은 50%. 종합병원은 40%, 병원, 의원은 30%. 그 외 질병은 모든 의료기관이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기준을 두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질환의 경우, 질환 특성을 고려해 6세 미만 소아는 제외된다.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