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손상모발 무실리콘 일랑일랑 자외선차단 헤어오일”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 게재...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 광고 내년 1월 28일까지 광고를 못하게 된 피에르 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의 클로란 일랑일랑 무실리콘 헤어 오일/ G마켓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피에르 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화장품 브랜드 아벤느, 르네휘테르, 클로란 등의 공식 수입사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피에르 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는 직영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클로란 일랑일랑 무실리콘 헤어 오일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했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극손상모발 무실리콘 일랑일랑 자외선차단 헤어오일 모발,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야 할때! 자외선으로부터 모발 보호 UV PROTECT 등의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게재한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 코리아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에르파브르더모코스메틱 코리아()는 해당품목을 내년 128일까지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단 이기간동안 제품사진, 제품명, 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은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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