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 산정...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강화된다.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된다. 외국 공문서는 해당국 외교부 공식 발생 문서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를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3개월이 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 가능 해진다.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만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이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된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단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이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가족 관계 인정 범위 축소 및 확인 강화된다. 외국인은 신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가족관계로 인정을 받게 된다. 단 동일 세대 인정은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또한 시행전에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를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1일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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