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거부 or 과다한 위약금 청구 피해...3개월 장기 또는 일시불 결제 피해야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20~30대 젊은 여성들의 필라테스, 요가 계약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최근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는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7.2%(60건), ‘부당행위’ 0.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 거부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 등의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과 일시불 대금 결제도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보니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7.9%(302건)로 가장 많았다.이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5.6%(204건), ‘12개월 이상’ 13.4%(107건), ‘3개월 미만’ 6.0%(48건)이었다. 이용횟수로 계약한 경우는 17.1%(136건)로 나타났다. 이용대금 결제방법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주를 이뤘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38.0%(259건)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할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피해는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이 주로 당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층이 미용 및 체형관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에도 피해구제 합의율은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환급, 계약해지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2.9%(426건)에 불과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7.1%(379건)의 경우, 계약서에 환불 불가로 명시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현저히 높은 위약금을 청구, 사업자가 폐업 또는 변경된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