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거부 or 과다한 위약금 청구 피해...3개월 장기 또는 일시불 결제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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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20~30대 젊은 여성들의 필라테스, 요가 계약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최근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는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관련이 91.6%(7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7.2%(60), ‘부당행위 0.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 거부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 등의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1)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과 일시불 대금 결제도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을 보니 ‘3개월 이상~6개월 미만37.9%(302)로 가장 많았다.이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5.6%(204), ‘12개월 이상’ 13.4%(107), ‘3개월 미만’ 6.0%(48)이었다. 이용횟수로 계약한 경우는 17.1%(136)로 나타났다. 이용대금 결제방법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62.0%(423)로 주를 이뤘다. 신용카드 할부결제38.0%(259)로 나타났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할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피해는 20~30대 여성 소비자들이 주로 당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95.7%(7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4.3%(34)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42.2%(3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 38.4%(307), ‘40 14.8%(118), ‘50대 이상’ 4.0%(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층이 미용 및 체형관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에도 피해구제 합의율은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환급, 계약해지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2.9%(426)에 불과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47.1%(379)의 경우, 계약서에 환불 불가로 명시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현저히 높은 위약금을 청구, 사업자가 폐업 또는 변경된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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