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6~10개월 간 진행...국내A사 ㈜로닉 특허권·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시 과징금 부과, 수입 금지, 수입한 물품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시정 조치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사진: 무역위원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사진: 무역위원회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26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내 중소기업인 ㈜로닉이 자사의 특허권 2건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두부, 주스 등을 요리하는 가열 겸용 믹서기의 제조업체인 ㈜로닉은 해당 제품의 소음과 진동을 감쇄하는 구조에 대한 특허와 모터가 수용된 본체와 음식물이 제조되는 용기부의 결합 구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가열 겸용 믹서기를 사용하여 두부, , 주스 등을 제조하는 방법을 책자로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있다. 그런데 국내 업체 A사가 이러한 특허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로닉의 주장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서, 수입 통관자료, 특허 명세서, 요리 방법(레시피) 책자 등을 통해 A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물품이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닉의 특허권·저작권 침해 사실여부는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결과로 판가름 나게 됐다.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 간 진행된다. 서면을 통한 당사자 간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무역위원회측은 A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입 금지, 수입한 물품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면 A사는 수입 및 국내에서의 판매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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