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활성화 시급

환자사고의 대부분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환자사고의 대부분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환자사고의 대부분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활성화가 시급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11일부터 올해 831일까지 28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7건의 사고 유형을 보니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문제가 41.6%(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 27.0%(37), ‘투약오류’ 7.3%(10) 등의 순이었다. 처치시술’(57) 관련 사고의 경우 흉터(23, 39.6%)와 장기 또는 조직손상(14, 24.1%) 피해가 많았고, ‘낙상’(37) 사고는 골절(26, 70.3%)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낙상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 입원실(24.3%, 9)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 ‘흉터’(21.9%, 30),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의 경우 10건 중 3건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01(처리중인 36건 제외) 68.3%(69) 배상을 받았다.

문제는 발생원인, 소비자원이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니 환자관리 미흡’(37.2%, 51) 이나 처치실수’(29.9%, 41)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를 차지했다. ‘시설관리 소홀7.3%(10) 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 가장 많았다.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환자 안전사고 피해를 연령별로 보면 ‘6019.7%(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 16.8%(23), ‘4014.6%(20), ‘80세 이상’ 12.4%(17) 등의 순으로 나타았다. 특히, ‘60이상 고령환자가 43.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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