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활성화 시급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환자사고의 대부분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활성화가 시급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7건의 사고 유형을 보니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처치․시술’(57건) 관련 사고의 경우 흉터(23건, 39.6%)와 장기 또는 조직손상(14건, 24.1%) 피해가 많았고, ‘낙상’(37건) 사고는 골절(26건, 70.3%)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의 경우 10건 중 3건은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01건(처리중인 36건 제외) 중 68.3%(69건)가 ‘배상’을 받았다.
문제는 발생원인, 소비자원이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니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다. ‘시설관리 소홀’은 7.3%(10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다.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환자 안전사고 피해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9.7%(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6.8%(23건), ‘40대’ 14.6%(20건), ‘80세 이상’ 12.4%(17건) 등의 순으로 나타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환자가 43.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