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 현행 15만원→20만원...최고기간 5000만원 이상→1억원 이상 상향조정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이 개선된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지난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191만 원)임에도 높은 부당비율(25.71%)로 93일 업무정지처분 하는 등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부당금액이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개선된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이 적용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고기간은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도 현행 7개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가 50일로 제한돼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도 방지된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도 개선된다.현행 부당비율 =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은 부당비율 =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 +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로 개선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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