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강조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이상이 원산지 표시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이상이 원산지 표시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결과다. 조사대상은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이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가 원산지 표시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 등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35)’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법상 글자 크기 :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표시판 크기 : 29cm x 42cm(A3 사이즈)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으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절실했다.

자료: 소비자원 제공

또한,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 즉 쇠고기(갈빗살) : 국내산등과 같이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의견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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